시간제등록생제도 활용안내
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(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)에 근거하여 대학은 매학기 시간제등록학생을 일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모집(총입학정원의 10% 이내)할 수 있으며,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매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(1년 24학점까지 취득 가능함)하며, 취득한 성적은 정규 학생과 동일하게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식 성적증명서를 발급함.
▶ 시간제등록학생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들이 대학의 정규 학생으로 입학하지 않고도
시간제등록제도를 활용하여 국내·외 대학의 편입학, 의학전문대학원 진학,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, 자기개발,
직무 재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1997년 부터 시행한 제도임. 미국대학들은 오래전부터 대학 간
이동하면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제등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. 스티브잡스도 이 제도를
적극 활용 하여 여러 대학들을 다니면서 컴퓨터 관련 공부에 심취하였음.
▶ 특히 최근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인원 산출방법이 강화되어 각 대학들의 편입학 모집인원도 실제 모집예정인원 보다
50% 이하로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사실상 신입학보다 더 어렵게 되었음
▶ 따라서 국내대학 편입학이 극히 힘든 상황에서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시간제등록을 활용하여 미국대학이 인정하는
교양과목 등을 상기와 같이 체계적으로 이수한 후 국내 상위권 대학보다 우수한 미국 명문대학으로 편입학하는
것이 더 바람직하며, 또한 졸업 후 진로 결정 등에도 훨씬 더 유리함.
*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(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)에 근거하여 서울소재 주요 대학 중 미국 대학과 MOU를 체결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미국대학이 인정하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며, 취득한 학점은 미국대학 편입학 시 전부 인정함.
참고 : 고등교육법시행령
제53조(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)
① 대학(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)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,
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9.1.>
②③ 생략
④ 대학(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
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. <신설 2008.9.8, 2010.9.1.>
⑤ 생략
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(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)
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
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08.9.8, 2010.9.1, 2012.1.6>
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(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
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)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,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
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9.8, 2010.9.1.>
⑧ 생략
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8.9.8, 2010.9.1>